[직장예비군연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 작성일2025.08.08
  • 수정일2025.08.08
  • 작성자 이*성
  • 조회수66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전파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 25. 8. 6일부

 -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경기 포천시,

 -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면제되는 예비군훈련 : 당해연도 예비군훈련(이월훈련 제외)

 

면제대상자

 1. 특별재난지역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예비군

 2.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

 

증빙서류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로 문의바랍니다.

 

 ※ 명지대자연캠퍼스연대031-330-6057~8(자연캠퍼스 학생회관2층 예비군연대)


 

2025.8.


자연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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