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전파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42개 지역(우선 선포지역 6개소, 추가 선포지역 36개소)
■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2025년도에 받아야 하는 예비군훈련(이월훈련 제외) 면제(이수처리)
1)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 해당 예비군부대(동원훈련II형, 기본훈련, 작계훈련)나
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I형)으로 제출하면 ’25년도 잔여 예비군 훈련 면제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 또는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
3)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로 문의바랍니다.
※ 명지대자연캠퍼스연대 031-330-6057~8(자연캠퍼스 학생회관2층 예비군연대)
2025. 8.
자연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